공지 [운영사무국] [ 교육안내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안내

  • 등록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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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고 계시는 환경교육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의무 시행에 대해 안내 공지드립니다.

「환경교육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3년마다 1(7시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받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환경교육법」 이 2022년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수료 의무 대상자에 대한 수료 의무는 2022년부터 발생되고, 2022년까지 환경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2025년 내에 보수교육을 수료하셔야 하며, 수료하지 않으실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보수교육 의무 수료 관련 Q&A> 첨부파일 참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시어 대상자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 보수교육을 수료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5년도에 보수교육 신청자가 몰릴 것이 예상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불이익 받지 않으시도록 미리 보수교육 수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 운영사무국에서는 환경교육사 시스템 등을 통해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 및 수료자를 파악하고 있으니,

환경교육사께서는 기관 근무 여부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고,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상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2년 12월 말, 시스템 내에서 현 보수교육 교육수료 기한을 2025년까지 일괄 연장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