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환경교육 실태조사 실시 안내

등록기관
한국환경보전원
등록일
2025-10-15
조회수
236


★ 2025년 환경교육 실태조사 안내 ★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환경교육법 제30조에 따라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약 4천4백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환경교육 실태조사’는 ’24년 통계청 국가통계승인을 받아 조사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환경교육기관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 중등교육기관(초중고) ▲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조사 내용은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환경교육 관련 ▲법령·조례·계획 ▲조직·인력 ▲사업·예산 ▲교보재·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교육 실태 및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조사로 진행됩니다. 
 
 바로가기 >>  ▶  https://www.eco-edu.kr/  ◀
 
 각 기관에서 받은 공문의 조사 링크를 통해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국가환경교육 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한 통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내년 2월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www.keep.go.kr)의 환경교육 실태조사 메뉴와,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기간 : 2025년 10월 13일 ~ 2025년 10월 31일 

 ▣ 조사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김창현 그룹장, 서범규 선임 (02-3415-5190)    
문의 콜센터 (02-3415-5121)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한국환경보전원 정책연구팀 / 류미희 대리 (02-340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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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필수)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전문가 풀에 등재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모든 환경교육 활동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다짐입니다.

○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 본 동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를 위한 가입 신청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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