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우수학교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우수학교 격려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지정 기간

3년

지원

지정서 및 현판 제공, 포상금(1천만원) 지급, 환경교육 관련 교재·교구, 우수환경 도서 등 지원
※ 환경교육 관련 지원금액은 당해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정 현황

지정현황 - 구분, 1기(2022년)
구분 1기(2022년)
초등 대아초등학교(경기도 양평군), 학사초등학교(부산시 북구)
중등 국사봉중학교(서울 동작구), 산자연중학교(경상북도 영천시)
고등 송내고등학교(경기도 부천시), 수주고등학교(경기도 부천시)
지정현황 - 구분, 2기(2023년)
구분 2기(2023년)
초등 벽방초등학교(경남 통영시)
중등 청림중학교(경기 화성시)
고등 푸른꿈고등학교(전북 무주군), 합천평화고등학교(경남 합천군)
지정현황 - 구분, 3기(2024년)
구분 3기(2024년)
초등 대구논공초등학교(대구 달성군)
중등 온산중학교(울산 울주군)
고등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전남 목포시)
지정현황 - 구분, 4기(2025년)
구분 4기(2025년)
초등 진잠초등학교(대전 유성구)
중등 경서중학교(대구 달성군),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제주 제주시)

지정 절차

  • 공모
    신청서류 접수
    -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을
    통해 공모
  • 1차 심사
    서면심사
    -
    심사위원회
  • 2차 심사
    현장심사
    -
    심사위원회
  • 최종심사
    심의
    -
    환경교육위원회
  • 지정
    최종 결과 발표
    -
    환경부 누리집 및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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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필수)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전문가 풀에 등재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모든 환경교육 활동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다짐입니다.

○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 본 동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를 위한 가입 신청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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