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실태조사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교육 실태조사는 환경교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전 국민의 환경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기반,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세 영역으로 나누어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법(조레), 제도, 인력 및 조직, 예산, 환경교육시설 현황, 환경교과 교원현황, 프로그램 및 교구개발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회환경 교육기관·단체 등이 있습니다.

유아에서 학령기, 성인 및 노인기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 단계의 환경교육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와 과잉공급 영역을 확인하여, 이에 근거한 환경교육 정책과 사업개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제고를 지원하는 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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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필수)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전문가 풀에 등재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모든 환경교육 활동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다짐입니다.

○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 본 동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를 위한 가입 신청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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