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도시 정책 소개

환경교육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가적인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환경교육도시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 지정 요건, 지정 기간, 지정 절차, 문의
지정 요건
  •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우수한 기반)
  • 환경교육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우수한 성과)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우수할 것(우수한 계획)
지정 기간 3년
지정 절차
  • 공모
    지자체
    (시도, 시·군·구)
  • 심사
    (서면+현장)
    환경부
    국가환경교육센터
  • 지정 심의
    환경교육위원회
  • 환경교육도시
    지정
    환경부
    (행정적 지원)
문의 02-3406-3193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황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황 - 구분, 2020년 시범 환경교육도시, 2022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구분 2022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2024년 법정 환경교육도시
광역 지자체 경기·인천 부산·제주 충남·충북
기초 지자체 용인·도봉·안산·서산 수원·광명·시흥·창원·통영 김해·양평·서대문·은평

쪽지 보내기

받는 사람
쪽지 내용
0 / 1,000자

비밀번호 변경 안내

회원님께서는 90일동안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필수)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전문가 풀에 등재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모든 환경교육 활동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다짐입니다.

○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 본 동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를 위한 가입 신청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문가 회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에 동의 처리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 환경교육 통합플랫폼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서비스가 해지되어 더 이상 전문가 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환경 교육 전문가 활동을 원하시면 다시 환경교육 전문가 풀 가입 신청을 해야하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경 교육 전문가 풀 등재 서비스를 해지하시겠습까?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서비스가 해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