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전문자격] 유아숲지도사 13기 양성과정 홍보 안내

등록기관
한국환경보전원
등록일
2025-04-10
조회수
500

본 게시물 은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게시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포스터 및 기관 문의처 를 참고해 주세요.


↓↓

 

본 교육기관은 산림교육법에 따른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전문가(국가자격) 양성기관으로,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번호 : 유아숲 제 2018-01)


 

'유아숲지도사'는 숲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뜻하며

국내 총 19개소의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본 교육기관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에 지정된 6개소 중

경기 남부에 지정된 유일한 양성기관으로 연 2회 유아숲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야간(비대면), 토요일 주간(대면/비대면)에 거쳐 

'13기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비대면 중심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일정] 2025년 6월 14일() ~ 11월 29일(토) / 평가포함 일정


[교육일정] 2025년 6월 14일() ~  10월 18일()
*9/28(일)~10/17(금) 교육없음


[교육시간] 화, (야간, 비대면)19:00~(3~4h) 및 (주간, 일부 비대면)09:00~(6~8h) / 주 3회

 

[문 의 처]

'산림청 지정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환경보전교육센터 유아숲교육연구소 031-8044-8196 / epec@hanmail.net / www.ep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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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필수)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전문가 풀에 등재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모든 환경교육 활동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다짐입니다.

○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 본 동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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