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사’ 국가전문 자격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역량을 갖춘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도 연혁
-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자격제도 제정)
- 2012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운영사무국(환경보전협회) 설립
- 2014년 3급 간이양성과정 공통교재 개발
- 2015년 3급 간이양성기관(2개소) 지정 및 시범운영
- 2018년 2급 양성기관 지정(1개소) 및 2급 양성과정 운영
- 2022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2.1.6.시행)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제도로 개편
- 2022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시 환경교육사 고용의무화
2022년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제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자격 명칭 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환경부장관 명의의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의무화, 동일명칭 사용금지 등 자격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전과 후 비교
구 분 | 현 행 | 개 정 | 기대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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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법 제16조) | 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 쉬운 명칭 사용 | |
자격부여권자 (법 제16조) |
양성기관 |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 장관) | 자격제도 위상 제고 | |
등급별 자격요건 (법 제17조) |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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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환경 교육 관련 논문주제 기준 취득으로 변경하여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 |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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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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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조건 삭제로 신규유입 진입장벽을 낮춤. 시범교육과정인 ‘간이’ 과정을 폐지하나 유사 전공과목은 기본과정 이수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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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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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내용에 시의성 반영 및 중복성 최소화, 급수별 핵심역량을 다루는 과목 및 시수를 적절하게 강화·확대 | |
이수시간/편성 (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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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자격취소·정지 (법 제16·17조)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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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기 위하여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 마련 | |
보수교육 (법 제18조)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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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현안 문제의 인식 제고, 안전교육 등 전문성 강화 | |
청문/벌칙/과태료 (법 제32·33·34조)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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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대여·알선, 동일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등급별 역할 및 기능
환경교육사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기반 구축·경영), 2급은 중간관리자(기획·운영관리), 3급은 강사·해설가(교육수행·해설)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분 | 역할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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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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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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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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