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교육기관

법적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시행령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시행규칙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지정요건
    시행령 제14조
    •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

제도 취지 및 의의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환경교육 관리 기반 조성 필요함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환경교육 실시·지원 및 현황 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합니다.

지정권자 : 시·도지사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아래의 절차와 방법을 참고하여 해당 광역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신청서

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서류

  • 1.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사회환경교육기관 운영계획서 서식2 내려받기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 상세 설명 및 구비서류
지정요건 상세 설명 및 구비서류
환경교육 목적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요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허가증의 사업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의 주된 사업, 또는 정관, 회칙 등의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있을 것
환경교육사 상시고용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 고용계약서, 근로소득 납세영수증 등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경교육사 자격증
  • 세부적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지역 광역 시·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지원 계획

환경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각종 환경교육사업 참여자격 인센티브 제공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기관 전문성(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 기존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의 프로그램 컨설팅은 상시가능하며, 단계별로 시·도 지정 사회환경교육기관 대상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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