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자격 관련 세부기준

자격 관련 세부기준
내용 학력인정 분야 경력인정 분야
자격기준
  • 석사‧박사 : 환경교육 관련 학위
  • 학사 : 환경 관련 학사학위 및 유사전공 과목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환경교육 관련 업무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환경교육)
인정범위
  • 석사‧박사 : 환경교육 관련 논문 주제
  • 학사 : 환경교육과, 환경(공)학과, 생태환경학과, 환경 · 생명공학과, 산림환경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농업, 조경 등 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
  • 종사기간 산정 기준 : 연간 80시간 (3년의 경우 240시간 누계 적용)
인정주체
  • 양성기관
  • 공공교육기관: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자연환경연수원, 유역(지방) 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보전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설립근거법 (조례)이나 정관 (또는 회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 또는 조직업무표 등에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된 기관·단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제외 가능

증빙자료
  • 학위증명서
  • 공공교육기관 : 기관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 제출

    경력확인서는 서식1(종사기간 명시)을 준용하되 기관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자격 관련 세부기준 - 학력인정 분야
학력인정 분야
자격기준
  • 석사‧박사 : 환경교육 관련 학위
  • 학사 : 환경 관련 학사학위 및 유사전공 과목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인정범위
  • 석사‧박사 : 환경교육 관련 논문 주제
  • 학사 : 환경교육과, 환경(공)학과, 생태환경학과, 환경 · 생명공학과, 산림환경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농업, 조경 등 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
인정주체
  • 양성기관
증빙자료
  • 학위증명서
자격 관련 세부기준 - 경력인정 분야
경력인정 분야
자격기준
  • 환경교육 관련 업무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환경교육)
인정범위
  • 종사기간 산정 기준 : 연간 80시간 (3년의 경우 240시간 누계 적용)
인정주체
  • 공공교육기관: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자연환경연수원, 유역(지방) 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보전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설립근거법 (조례)이나 정관 (또는 회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 또는 조직업무표 등에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된 기관·단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제외 가능

증빙자료
  • 공공교육기관 : 기관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 제출

    경력확인서는 서식1(종사기간 명시)을 준용하되 기관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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