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자격 관련 세부기준

자격 관련 세부기준
내용 학력인정 분야 경력인정 분야
자격기준
  • 석사‧박사 : 환경교육 관련 학위
  • 학사 : 환경 관련 학사학위 및 유사전공 과목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환경교육 관련 업무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환경교육)
인정범위
  • 석사‧박사 : 환경교육 관련 논문 주제
  • 학사 : 환경교육과, 환경(공)학과, 생태환경학과, 환경 · 생명공학과, 산림환경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농업, 조경 등 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
  • 종사기간 산정 기준 : 연간 80시간 (3년의 경우 240시간 누계 적용)
인정주체
  • 양성기관
  • 공공교육기관: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자연환경연수원, 유역(지방) 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보전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설립근거법 (조례)이나 정관 (또는 회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 또는 조직업무표 등에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된 기관·단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제외 가능

증빙자료
  • 학위증명서
  • 공공교육기관 : 기관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 제출

    경력확인서는 서식1(종사기간 명시)을 준용하되 기관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자격 관련 세부기준 - 학력인정 분야
학력인정 분야
자격기준
  • 석사‧박사 : 환경교육 관련 학위
  • 학사 : 환경 관련 학사학위 및 유사전공 과목

    환경교육사 3급의 경우에는 환경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중 유사전공 인정과목을 수강한 경우 환경교육사 3급 기본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인정범위
  • 석사‧박사 : 환경교육 관련 논문 주제
  • 학사 : 환경교육과, 환경(공)학과, 생태환경학과, 환경 · 생명공학과, 산림환경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농업, 조경 등 유사 학문 관련 전공자
인정주체
  • 양성기관
증빙자료
  • 학위증명서
자격 관련 세부기준 - 경력인정 분야
경력인정 분야
자격기준
  • 환경교육 관련 업무 (공공교육기관 또는 사회환경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환경교육)
인정범위
  • 종사기간 산정 기준 : 연간 80시간 (3년의 경우 240시간 누계 적용)
인정주체
  • 공공교육기관: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자연환경연수원, 유역(지방) 환경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보전원,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설립근거법 (조례)이나 정관 (또는 회칙 등 이에 준하는 규정) 또는 조직업무표 등에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태교육 등 관련 사업이 포함된 기관·단체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제외 가능

증빙자료
  • 공공교육기관 : 기관명의의 직인이 포함된 경력확인서 제출

    경력확인서는 서식1(종사기간 명시)을 준용하되 기관의 별도 양식도 제출 가능

  •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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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필수)

▢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전문가 풀에 등재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모든 환경교육 활동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다짐입니다.

○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 본 동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를 위한 가입 신청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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