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란?
사업 소개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수준 높은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뢰할수 있는 우수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을 심사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제도입니다.
지정현황
환경부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정현황 누적합계 :1,317 (23.12.31 기준)
연도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현황
- 2010년도 34개
- 2011년도 72개
- 2012년도 77개
- 2013년도 65개
- 2014년도 56개
- 2015년도 86개
- 2016년도 71개
- 2017년도 58개
- 2018년도 121개
- 2019년도 115개
- 2020년도 101개
- 2021년도 130개
- 2022년도 174개
- 2022년도 157개
권역별 · 기관별 지정현황 합계 : 542(24.12.31 기준)
교육기관별
-
6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28
공공기관
-
172
사회환경교육단체
-
57
기업
-
4
교육기관(유치원, 초, 중, 고)
-
19
기타
지역별
- 수도권 : 267개
- 강원 : 31개
- 충청권 : 80개
- 영남권 : 132개
- 호남권 : 89개
- 제주권 : 17개
지정프로그램 검색
-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keep.go.kr)
-
참여·신청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
-
지정현황
-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검색 및 참여
-
문의전화 02-3406-3118, 02-3407-1580
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 우수성 |
|
---|---|---|
프로그램 운영관리 |
|
|
프로그램 평가 |
|
![]() 지도자 영역 |
지도자 자격 및 배치 |
|
---|
![]() 교육활동환경 영역 |
안전관리 |
|
---|
![]() 프로그램 영역 |
||
프로그램 우수성 | 프로그램 운영관리 | 프로그램 평가 |
---|---|---|
|
|
|
![]() 지도자 영역 |
지도자 자격 및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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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환경 영역 |
안전관리 |
---|
|
지정절차
-
- 사전 컨설팅(선택사항)
- 유선, 내방, 이메일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지정 신청에 대한 컨설팅 제공
-
- 지정신청
-
- - 지정기준 증빙자료 시스템 입력
- - 접수 마감일 내 상시 지정신청 가능
-
- 지정심사
-
사무국에서 증빙자료, 형식요건 검토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지정심사 결과 판정
-
-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 개최 - 증빙자료 및 심사의견을 토대로 지정심사 결과 최종 심의·의결
- 우수 환경교육지정
-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
- - 지정심의 결과 발표
- - 지정번호 및 지정서 발급(3년간 유효)
- - 지정표시 사용
-
- 사후관리
-
- - 지정후 다음해 1월31일까지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단, 지정 취득 후 6개월 미만인 프로그램 제외) - - 운영현황 및 이행여부 검토 후 지정 지속 여부 결정
- - 지정후 다음해 1월31일까지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문의전화 02-3406-3118, 02-3407-1580
접수일정 및 FAQ
연간일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연간 상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구분 | 신청접수 마감 | 우수 환경교육 지정 분과위원회 개최 | 결과발표 | 기타 |
---|---|---|---|---|
1회차 | 1월 | 4월 | 5월 초 | |
2회차 | 4월 | 8월 | 9월 초 | |
3회차 | 8월 | 11월 | 12월 초 |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고지를 통해 안내 예정
지정제 Q&A
답변
환경교육진흥법 개정(‘18. 12. 13. )으로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증빙서류 간소화(10개 ->5개) - 과락제도 도입 - 책임개발자 자격요건 확대
- 지정심사의 정성과 정량기준 균형분배 - 신청자 자가 체크리스트 마련 - 신청프로그램 기준 변경 등
변경되었습니다.
- 증빙서류 간소화(10개 ->5개) - 과락제도 도입 - 책임개발자 자격요건 확대
- 지정심사의 정성과 정량기준 균형분배 - 신청자 자가 체크리스트 마련 - 신청프로그램 기준 변경 등
답변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청소년관련기관(단체), 지자체, 기업, 학교 등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
- 프로그램 교육시간(이동, 식사, 휴식 등의 시간 제외)이 동일 대상 최소 8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60분 이상)
- 책임개발자(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총괄하는 개발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아래 각 호 중 하나에 충족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환경교육 관련 업무 만 6년 이상 활동 경력 소지자
- 환경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환경관련 학사학위 취득자는 만 2년 이상 활동 경력 소지자
- 환경교육사 2급 취득자
- 환경교육사 3급 취득 후 만 2년 이상 활동 경력 소지자
답변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는 신청부터 심사까지 업무 전 과정을 지정정보시스템인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keep.go.kr)>에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기관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참여·신청]-[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지정신청] 메뉴를 통해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소개·안내 > 환경교육 정책 자료실 > 사업운영자료]에서 “기타 증빙자료” 양식을 다운받아 지정신청 시 필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답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컨설팅은 [참여·신청]-[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전문가의 자문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지정신청 후, 지정사무국에서 프로그램 개요서와 증빙자료 내용을 토대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정심사는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자문단에 의해 서류심사(1차)를 진행한 후, 지원단에 의한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 내용의 이행일치 여부, 담당자 면담 등을 진행합니다.
답변
앞서 진행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토대로, 우수 환경교육지정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심사 결과를 공문 발송 및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답변
지정사무국은 지정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적 지원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신뢰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변경) 지정 이후 지정사실과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사무국 검토후 변경 가능합니다.
(운영결과) 지정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지정 취득 후 6개월 미만인 프로그램 제외) 결과 보고 내용에 따라 이행확인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지정 이후 지정사실과 달라지는 경우 변경신청을 통해 사무국 검토후 변경 가능합니다.
(운영결과) 지정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지정 취득 후 6개월 미만인 프로그램 제외) 결과 보고 내용에 따라 이행확인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지정을 획득한 프로그램은 [소개·안내 > 환경교육 정책자료실 > 사업운영자료]내의 지정로고(마크) 이미지 파일 게시물을 통해 지정표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하며, 지정번호는 해당 지정프로그램을 운영·홍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표시 및 번호를 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