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0 건
프로그램·콘텐츠
총 0 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해당조항 이하내용 생략>
▢ 이는 정부 예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전문가로서 수행하는 환경교육 활동 전반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치적 견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 본 동의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 활동의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적 동의 절차입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무가 활동(강의, 기획,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정치적 이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의 표현을 교육 내용이나 활동 과정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언행을 자제하며, 교육 참여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 정부 예산에 기반한 공적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교육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모든 환경교육 활동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자발적 다짐입니다.
○ 본 동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 및 사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자율적 약속임을 인지합니다.
○ 본 동의 내용을 위반하여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환경교육 전문가 활동의 신뢰성과 공정성 유지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문가 회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안내에 동의 처리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 환경교육 통합플랫폼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치적 중립 준수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서비스가 해지되어 더 이상 전문가 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후 환경 교육 전문가 활동을 원하시면 다시 환경교육 전문가 풀 가입 신청을 해야하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경 교육 전문가 풀 등재 서비스를 해지하시겠습까?
환경교육 전문가 풀 등재 서비스가 해지되었습니다.